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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발기부전약 일간지 광고 무더기 적발

  • 정시욱
  • 2005-10-04 16:18:26
  • 광주청, 의약품 25곳-의료기기 61곳 적발 처분

불법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허위 과대광고한 회사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사분기 의약품,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표시기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칼라홈쇼핑 등 88개소를 적발해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B사 등 25곳은 수입위조 의약품으로 추정되는 불법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스포츠투데이 등 일간지에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는 "남성, 힘이없고, 빠르고 약한분, 성기능저하, 효과확실, 부작용없음" 등을 일간지 등에 광고한 혐의다.

또 의료기기가 아닌 것이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효능& 8228;효과를 표방하거나,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받은 효능& 8228;효과 이외의 사항을 표방 광고한 61개소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일반화장품에 기능성심사를 받지 않고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등의 기능성이 있다는 광고와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 등 조치를 단행했다. 광주청은 “국민에게 안전한 의약품, 의료기기와 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신문 등에 광고되어 판매되는 불법& 8228;수입 비아그라 등은 안전성& 8228;유효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제품이므로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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