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과다투여, 괴사발생...산재인정
- 홍대업
- 2005-10-04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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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산재 후유증도 업무상 재해"...환자 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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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유증으로 추가 시술을 받은 산재환자가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로 발생한 괴사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업무 중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산재환자가 다리의 일부 조직이 괴사했다는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후유증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L씨는 지난 2002년 4월 작업 도중 허리를 다친 뒤 산재 요청이 받아들여져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나, 다리와 발목 관절 등에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후유증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L씨는 추가로 항염증 주사액인 스테로이드제를 과다투약 받았고, 이로 인해 다리 관절조직에 괴사가 발생하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L씨는 업무상 재해로 허리 수술을 받으면서 괴사 발병원인이 되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주사액을 투여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원고의 다리에 생긴 괴사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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