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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신청서 발급일 상관없이 10% 적용

  • 홍대업
  • 2005-09-30 23:49:59
  • 복지부, 10% 특례적용 입원환자 비용산정 방법 변경

암 치료를 위해 입원기간 중 중증환자 등록신청을 했을 경우 신청서 발급일과 상관없이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암환자 법정본인부담금 10% 특례 적용관련 입원환자 비용산정 방법을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본인부담 10%를 적용키로 했었다.

다만 외래의 경우(유예기간 종료 후)는 종전과 동일하게 신청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등록신청할 경우 신청서 발급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유예기간은 암 입원환자는 9월 한달간이며, 외래환자는 11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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