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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메디병원, 승인없이 배아연구 진행

  • 홍대업
  • 2005-09-28 18:50:57
  • 민노당 "줄기세포연구 법률 위반"...복지부 묵인

황우석사단의 일원인 미즈메디병원의 노성일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없이 줄기세포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즈메디병원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없이 배아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올해 1월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월29일 노 이사장의 배아연구계획서를 심의, '검토보류'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과학기술부는 심의결과가 나오기 전인 4월11일과 7월18일에 각각 1억7,5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는 것.

민노당은 "노 이사장이 불법적 배안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연구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줄기세포연구의 윤리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과기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연구과제 중 18.5%에 해당하는 43개 과제만이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재점검 뒤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과기부에는 복지부의 최종 승인 여부를 기다린 뒤 연구비 환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복지부 10월로 예정된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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