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14일→114일로 위조...향정약 쇼핑
- 강신국
- 2005-09-23 06:40: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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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 D약국 발견, '스틸녹스' 장기처방 환자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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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강동구 D약국에 따르면 의료보호 1종환자인 L씨(남·28)가 지역 정신과에서 교부받은 처방전 중 투약 일수란에 기재된 14일을 114일로 교묘히 위조, 조제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심을 가진 약국에서 14일치만 조제를 하자 L씨는 품에 가지고 있던 내과에서 교부받은 30일치 '스틸녹스' 처방전을 제시해 약사를 아연실색하게 만든 것.
이에 D약국은 지역 의원에 확인을 했고 L씨는 각 의원에서 스틸녹스만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국 M약사는 "14일을 114일로 고친 것 같아 14일치만 조제를 했더니 이번엔 30일 처방을 또 내밀어 조제를 거부했다"며 "환자는 약국이 여기 밖에 없냐고 따진 뒤 유유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향정약인 스틸녹스만을 처방받는 것으로 봐 중독자일 가능성도 있다"며 "지역 약국들도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지역 약국들도 이와 유사한 스틸녹스 장기처방 환자 방문 시 약사회나 보건소에 연락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4일 처방을 114일로 조제, 청구할 경우 부당청구 행위로 오인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한편 병·의원을 순회하며 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이 이번 국감에서도 문제점을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동일상병으로 진료개시일 기준 5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을 3회 이상 이용한 환자 수가 지난 2년간 무려 18만7,92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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