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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에어컨 교체비 정부 지원...약국도 신청 가능

  • 강신국
  • 2023-07-21 19:28:32
  • 17일부터 접수 시작...신청시 소상공인확인서 필수
  • 2015년 12월 이전 제품만 해당...신제품 교체비용 40% 지원
  • 산업부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면 지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서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늘 배제돼 왔던 약국이 에어컨 교체 지원 사업에는 포함됐다.

산업통산자원부는 300억원을 투입해 노후 냉(난)방기 1만 9000대 교체 지원사업을 지원 중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을 고효율설비 교체로 줄여 보겠다는 게 정책 목표다.

지원 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난)방기를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신품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기준은 구매가격의 40%(사업자당 160만원 한도)이며 구매가격은 구매 증빙 상의 기기 가격(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됐고 올해 12월말 종료되는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에어컨 교체 지원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확인서, 기기 명판 사진, 구매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즉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만료 전 소상공인확인서 ▲제조일자, 모델명 식별할 수 있는 기존·신규 기기 명판 사진 ▲구매계약서,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기기 구매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소상공인 기준이다. 산업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했는데, 약국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연매출 50억원 이하, 5인 미만 사업자가 소상공인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업종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소상공인확인서만 있다면 약국도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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