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도 의료인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 홍대업
- 2005-09-05 06:45: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사연 조재국 박사, 분업 정책토론회서 주장...논란 예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약분업 5년 평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박사는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상혁 교수와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이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수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자 “의료법에 의료인의 범주에 약사가 포함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경우 몇 년전 의료인에 약사를 포함시켰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이같은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그는 “의약계가 서로 법조문에 치우쳐 각자의 처벌이 서로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에 약사가 포함되면 이같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의약사는 물론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능간 갈등으로 자칫 보건의료계가 자폭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우려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조 박사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됐던 약사가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됨으로써 위상은 물론 투약에 대한 권한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신 총장은 “조 박사의 언급은 각 직능간 갈등으로 보건의료계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며 “큰 틀의 방향성은 맞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사의 약사 폄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약사는 오히려 현재보다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면서 당장 입법화 작업이 진행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이날 토론회 직후 플로어 질의를 통해 “투약은 의사의 권한”이라며 “약사의 업무영역은 단순한 약의 판매행위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임의조제·일반약 슈퍼판매 놓고 '설전'
2005-09-02 14:23
-
분업재평가 '뜨거운 감자'...의-약 전면전
2005-09-02 06: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