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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그인터페론, 보험인정기준 후속조치 통보

  • 홍대업
  • 2005-08-28 09:40:25
  • 복지부, 치료전후 바이러스 반응 증명시 7월 진료분부터 인정

만성C형 간염치료제 가운데 페가시스주 등 페그인터페론제제에 대해 치료전후 바이러스 반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난 7월1일 이후 진료분부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최근 ‘페그인트론제제 보험인정 기준 관련 후속조치’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대학간학회와 심평원에 통보했다.

현재 페그인터페론제제의 보험인정 기준은 genotypeⅠ인 만성C형 간염환자는 치료전과 치료 12주에 HCV RNA 정량검사를 시행, 초기 바이러스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기준 신설 전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이 약제를 사용한 환자에게 실시한 검사결과 자료는 보험인정 기준고시 이전 자료인 만큼 치료전과 치료 12주후의 검사에 의해 바이러스 반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7월1일분 진료분부터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예를 들면 약제 투여전 정량검사 실시에서 positive를 확인한 뒤 12주째 정성검사를 실시에서 negative가 확인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페그인터페론을 현재 12주 이상 투여했으나 치료 12주째에 HCV RNA 정량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와 현 시점에서 HCV RNA 정량검사를 시행, 그 결과가 기준에 합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해달라는 간학회의 요청에는 ‘곤란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치료 12주에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치료중단을 고려하는 등 이 제제들의 허가내용에 의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이같은 사례에 대해 보험청구가 이뤄진 경우 치료기간 등을 감안, 적정심사와 사례가 공개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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