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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병원, 수술 철사 끊겨 2억소송 피소

  • 홍대업
  • 2005-08-27 07:10:27
  • 피해자 심장혈관에 철사 잔류..."결함 또는 의료사고"

J제약사와 창원소재 C병원이 수술용 철사인 ‘ 가이드 와이어’때문에 2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마산에 거주하는 협심증 환자 K모(49)씨는 지난 1월초 C병원으로부터 심장혈관 확장수술을 받은 뒤 시술성공 여부를 X선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던 중 심장동맥에 20cm의 가이드 와이어(코일와이어)가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한 것.

K씨는 이후에도 C병원으로부터 2차례, 부산백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도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친 코일 적출수술을 받았지만, 제거에 실패하자 지난 6월10일 창원지법에 2억900만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수술에 사용된 가이드 와이어의 제품명은 J사의 ‘ATW’(카테터 안내서)이며, 길이는 195cm, 직경은 0.3556mm이다.

ATW는 코어와이어(중심부)와 근말단조이트, 코일와이어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에 끊어진 부분은 J자형 코일와이어여서 적출시술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K씨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코일와이어가 끊어졌다는 것 자체가 분명 제약사측의 제조물과실책임이 있고, 특히 코일와이어의 구성분 중 10%가 발암물질인 니켈이라는 점도 소송 진행과정에서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병원측에는 시술과정에서의 잘못과 신속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묻겠다는 방침이다.

담당변호사는 26일 “피해자의 몸속에 발암물질로 구성된 코일이 잔류해 있는데도 병원이나 제약사는 별 문제 없다는 식의 반응”이라며 “제품결함이거나 의료사고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J제약사측은 ATW의 동일제조번호 제품을 미국 본사로 보내 인장강도와 각종 안전성 테스트를 한 결과 결함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J제약사 임원은 이날 “병원측에서 사용설명서에 따르지 않고 가이드 와이어를 너무 깊이 삽입한 것이 문제”라며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내부조사결과 일단 제품 이상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반면 P병원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서는 “500여차례 수술을 했지만, 이번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지만,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J제약사측에서 ‘제품결함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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