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소득공제용 영수증 국세청 직접 제출
- 정웅종
- 2005-08-26 17:38: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05년 세제개편안 마련...07년부터 적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오는 2007년부터 병의원은 소득공제용 연말정산영수증을 기존 환자에게 발급하던 것을 국세청에 자료를 직접 제출로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05년 세제개편안'를 발표하고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06년 이후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이 협회나 교육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를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신설해 07년부터 병의원은 환자에게 직접 연말정산영수증을 제공하지 않고 협회등에 전산자료를 제출하게될 전망이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2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3"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4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5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6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9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10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ASRS서 릴리와 같은 세션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