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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병의원 소득공제용 영수증 국세청 직접 제출

  • 정웅종
  • 2005-08-26 17:38:46
  • 정부 05년 세제개편안 마련...07년부터 적용

오는 2007년부터 병의원은 소득공제용 연말정산영수증을 기존 환자에게 발급하던 것을 국세청에 자료를 직접 제출로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05년 세제개편안'를 발표하고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06년 이후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이 협회나 교육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를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신설해 07년부터 병의원은 환자에게 직접 연말정산영수증을 제공하지 않고 협회등에 전산자료를 제출하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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