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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전문 ‘함소아’ 한의원 명칭사용 유죄

  • 김태형
  • 2005-08-26 12:32:09
  • 1심 재판서 200만원 벌금...일산은 '함소하' 사용

소아과개원의협의회와 명칭사용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함소아 한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 항소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특히 경기도 일산의 경우 보건소가 ‘함소아’ 명칭 허가를 내주지 않아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 소아과개원의협의회과 일산구보건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은 25일 함소아 한의원의 명칭과 과대광고와 관련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함소아한의원이 특정 전문과목을 위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함소아 한의원이 소재한 해당 보건소에 판결내용을 전달, 행정조치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개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함소아 한의원측에서 항소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1심 판결이지만 2, 3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함소아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개협은 특히 이번 판결이 일산보건소와 일산 함소(하)측에서 벌이고 있는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산 함소아 한의원 측은 보건소에서 ‘함소아’라는 명칭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 내달 12일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태다.

현재 일산은 ‘함소아’라는 명칭 대신 ‘함소하’를 사용하고 있다.

일산 보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아과 전문과목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면서 “지침이 아니라 법에서 사용을 금지한 명칭을 허가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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