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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트리플

위해건식 판매시 행정처분기간 3년 확대

  • 홍대업
  • 2005-08-25 13:14:25
  • 복지부,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행정처분 기준 강화

약국이나 병의원 등 건강식품 판매업소의 위해식품 판매행위에 대한 관리가 훨씬 엄격해진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31일까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식 판매업자가 자신에게 등록된 판매원의 영업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경우 판매원을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에게 일괄 등록한 판매원은 건식 판매업신고를 면제토록 하고, 건식 판매업자에게 등록된 판매원의 허위·과대광고 등 위법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방문판매업자 등은 자신에게 등록된 판매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게 함으로써 무점포 판매행위의 위법행위를 방지토록 했다.

특히 위반행위의 차수적용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 위해건식과 기준 및 규격위반 건식을 취급하는 약국이나 병의원 등 판매업소의 경우 차수적용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엄격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시도지사의 출입 및 검사, 수거, 포상금 지급 권한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건식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식 위탁제조의 범위가 연질캅셀의 충전& 8228;성형, 동결건조 등 일부공정에 제한되던 것을 전 공정으로 확대함으로써 건식 전문제조업소의 시설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건식의 안전성 확보가 용이토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건식 제조업 종사 경력 외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제조업 종사경력까지 인정하는 등 자격기준을 확대했다.

또 학력과 관련 없이 건식 또는 건식 원료 및 성분의 제조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까지 인정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인 확보를 용이하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건식 제도가 시행된지 1년 남짓 흐른 만큼 그간 나타난 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손질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건식업자에 대한 관리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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