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졸업생도 약대 노크 '완전개방형'
- 정시욱
- 2005-08-19 1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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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대학자율 부여...2013년 약사배출 공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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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이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오는 2009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 발표됐다.
#교육부는 특히 현재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실무수행능력 개선에 초점을 두고 약대 #6년제를 시행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약대 진학을 위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당초 이공계 위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전문대 졸업자 등을 포함해 완전 개방형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학문의 특성상 이공계에서 약대로의 진로 변경이 타 학문분야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대상자가 모두에게 열려있어 이공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육부는 의료계가 극구 반대했던 점을 감안, 복지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의약분업 위반 특별점검, 보건의료 관련 불법행위 상설 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의 별도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대 학제 연장으로 인해 2013~2014년까지 약사 배출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 약사면허를 최대한 활용해 공백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측은 현재 약사인력이 54,830명으로 이중 62%인 33,910명 만이 약국 등에 취업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한약학과의 경우 기존 4년제로 운영키로 확정했지만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의 사례, 한의약의 발전추세 등을 고려해 별도 추진한다고 밝혀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교육부가 발표한 약대 6년제의 세부사안들을 사례별로 풀어본다.
-약학교육 전공위한 대학 2년 이수의 구체적 범위
전문대학 포함,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대학, 학부(학과)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주는 완전개방형이다.
이는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학칙이 정한 일정 기준이상인 자,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학년(4학기)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등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자격(대학 2년 과정 평점평균, 외국어능력, 선수과목이수여부, 사회봉사실적 등)은 대학 자율로 결정한다.
-'2+4체제'란?
2+4체제는 학부단계에서 처음 도입하는 학제로써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기초 교양교육은 약대에서 관여하지 않고 모든 학부(학과)에 포함하여 편성 관할되며 약학대학에서는 전문지식교육과 실무교육을 통해 만4년동안 약사양성교육에 몰두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는 약대가 아닌 다른 학부(학과)로 입학해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일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약대 전공교육과정에 입문하여 4년의 전공교육 및 실무교육 과정을 마치는 것.
학생 입장에서는 고교 졸업시보다 더욱 자유롭고 성숙한 상태에서 자신의 학업전공과 직업분야로의 입문을 선택할 수 있고, 약학대학은 대학입학 후 한 단계의 검증을 더 거치게 되므로 인성과 적성이 적합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약학교육 전공 대상자 선발 방법
기본적으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하고,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 Pharmacy College Admission Test) 성적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약학입문자격시험은 의무사항이지만 시험결과의 활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밖에 약학교육 전공 대상자 지원자격 요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약학교육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이 발표하는 지원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평가 방식
약사 자질에 관한 적성 및 인성검사 시험 성격으로 전공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폭 넓은 교양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를 학습한 학생들이 약학대학에 입문할 수 있도록 약학에 관한 지식은 평가하지 않으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합격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대학별로 이 시험을 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약학대학간 연합에 의하여 공동 관리 운영도 가능하다.
-2년간 약사 배출 공백에 대한 방안
새로운 학제가 2009학년도 적용시, 2년간(2013~2014) 약사 배출 공백이 생기나 약사인력 및 취업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약사 인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필요하면 기존 약사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한 사장(死藏) 약사 면허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공계 2년 수료자의 약대 집중현상 대책
교육부 측은 학문 특성상 이공계에서 약학대학으로의 진로 변경이 타 학문분야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약학교육 전공은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대학, 학부(학과)에 구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약대 학제 개편이 이공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5학년도 입학정원 기준으로 약대는 이공계의 0.98% 수준이다. 이공계 분야 질 관리를 위해 별도로 이공계 교육과정 개선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향후 신설되는 학석사학위 통합과정과 연계하는 한편 대학과목선이수제(AP)를 활용한 우수 인재 적극 육성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수업연한 6년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약대 학제 개편 추진은 문제가 없나
현행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약대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약학대학 학제 개편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약학대학 학제 개편 논의는 수업연한 6년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던 사항으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학제 개편 진행을 중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법률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학제 개편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약학대학의 학제를 6년으로 늘리자는 얘기는 사실 최근이 나온 것이 아니다. 학제개편 논의나 주장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60년대부터 약학대학 교수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나왔다. 그러다가 73년 6월 당시 문교부 주도로 6개 약학대학장이 참여해 약대 교육연한 연장과 교육과정 개편 등 약학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약학 교육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가 완성되고, 75년 한국약학대학협의회가 발족하면서 약대 6년제 추진사업을 연구 사업으로 채택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제기됐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93년 12월 약학과 수의학의 수업연한 연장 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교육부에 제출되고 96년 5월 복지부가 약대 학제연장에 대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97년 새정치국민회의가 약대 6년제 추진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발표까지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2년 9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 발전특별위원회’가 약대 6년제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해 11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6년제 추진을 공약사항으로 발표하면서 학제연장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제개편 연장에 대한 우여곡절도 뒤따랐다. 2002년 11월 2000여명의 전국 약대생들이 6년제 추진을 촉구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자택 앞 항의시위를 벌이자 한의사협회가 ‘약사와 한약사의 통합약사를 위한 기도’라고 주장하며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저지에 나섰다. 2004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회장 및 한의사회장과의 심야회동 후 6년제 전격 합의에 따라 6년제 추진은 급물살을 탔다. 이어 7월 교육부가 약대학제개편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약대 학제개편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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