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는 약, 폐건전지 회수체계 모방하자"
- 정웅종
- 2005-08-23 06: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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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복지부, 관련법 논의시점...국회도 움직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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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쓰다 남은 약, 약국의 재고약, 동물약 등 쓰다 버리는 약들이 한해 수 없이 배출되고 있지만 관련법규 미비로 이들 약물이 어떻게 폐기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더구나 정화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생태계로 유입된 약물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새로운 독성이나 질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 인간이 버린 약물 쓰레기가 새로운 환경오염의 주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생태계로 유입되는 약물 실태와 관리방안 등 해법을 논의할 시기다.
----------------------- 과다한 약물 사용이 환경을 위협한다 폐의약품 수거 관리체계가 시급하다 -------------------------------------
약국에서 반품 한 의약품에 대한 처리도 투명하지 않다. 제약사에서는 관련 법규가 없어 폐기물처리 업체에 일괄처리를 맡기고 있지만 처리업체는 수거한 의약품을 그냥 매립하거나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 소각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소보원도 의약품의 잘못된 보관과 무분별한 사용 억제를 위해서는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의약품의 수거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는 가정에서 하수구나 쓰레기봉투 이외에 약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이나 지자체 조례에서는 폐의약품 관리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회수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등 리콜제 같은 사후조치에 대한 제약사의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즉 제조물책임법(PL) 같은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엄태훈 정책실장은 "폐건전지를 정부가 나서서 처리한 사례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며 "약국마다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공간을 마련하면 제약사가 이를 수거해 폐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 중의 의약품 유출과 잔류실태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자 이에 대한 조사계획을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약품의 수질기준 등 가이드라인 설정과 함께 의약품 폐기물 관리기준 등 법령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나섰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가정에서 버려지는 약을 '소비자-약국-생산자'로 수거하는 회수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환경부의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수계관리법에서 의약품의 관련 규정이 없어 어느 정도의 의약품이 방류되고 그 위해성이 얼마인지 밝혀진바 없다.
반면 미국, 유럽 등은 법규는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이 있어 위해성 평가를 수행다로고 하고 있고, 하천유역별로 의약품 잔류실태가 자세히 조사돼 있다.
물의 약물 오염감시는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최근 생태계에 퍼지고 있는 약물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KIST 생체대사연구센터 박송자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환경에서의 의약품 오염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의약품의 위해성 평가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의약품이 미치는 환경영향의 관심이 2000년 들어 가시화된 만큼 정부도 의약품의 잔류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처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폐의약품의 수거를 강제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다. 지자체 조례에서도 이 같은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별로 얼마의 폐의약품이 생태계로 유입되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생산자에게 1차적으로 부여되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미 제정된 유사 법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0년 제조물책임법(PL)이 제정 공포됐다. 이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이다. 제약사가 생산한 의약품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해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볼 때 PL법에서 규정한 '무과실책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도 폐의약품 수거체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법률이다. 폐건전지 수거함을 교육기관, 대단위주택단지 등에 비치해 이를 수거해 가는 방식을 폐의약품 수거체계에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약국들은 폐의약품을 모을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협조하고 제약사는 수거와 폐기의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다.
<제안> "폐건전지 회수체계를 모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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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버린 약 쓰레기 생태계 위협한다"
2005-08-22 0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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