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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0월부터 보훈환자 진료비 심사

  • 최은택
  • 2005-08-03 10:11:33
  • 보훈공단과 수탁계약 체결...전문 평가기관으로 위상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보훈환자 진료비 심사평가를 위한 수탁계약을 3일 오전 보훈공단 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이외에 보훈환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를 맡게 돼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지난 3월과 5월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및 동법 시행령에 진료비 심사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

심평원은 수탁계약이 체결되면 오는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전국 5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익을 위해 진료를 위탁한 170여개 진료기관의 국비환자 진료비(원외처방약제비 포함)에 대해 심사평가를 시작하게 된다.

전액본인부담 항목, 식대,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의 비급여내역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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