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판매업 영업신고 규제순응도 조사 실시
- 홍대업
- 2005-07-31 16: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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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영업신고·벌칙등 8월부터 조사...전국 5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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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 영업신고 및 제한, 벌칙 등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가 실시된다.
복지부는 최근 행정규제 인지도와 준수율, 규제의 효과성 등 규제 순응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순응도 조사표본은 전국의 건강기능식품 방문 및 다단계 등 무점포 판매업자 150명(피규제집단)과 시군구 단위 집행공무원 50명, 일반국민 300명 등이다.
순응도 조사의 주요 내용은 영업신고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대한 영업신고 제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등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규제내용에 대해 8월부터 9월까지 두달간 총500명을 대상으로 인지도 및 인정도, 준수도 등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건식을 방문 및 다단계 등의 판매를 할 경우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실적이 저조하다”면서 “시군구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려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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