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의약사, 입퇴사 신고 제 때 안한다"
- 정웅종
- 2005-07-28 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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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한 신고율 고작 48% 그쳐...차등수가적용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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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근무하는 의약사가 입·퇴사 시 제때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차등수가 적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요양기관 인력 입사·퇴사 신고 기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정기간인 15일 이내에 신고한 비율은 총 5만6,692명 중 절반이 채 안 되는 2만7,577명으로 48.6%의 신고율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30일 이내 신고율은 21.9% ▲45일 이내 9.7% ▲60일 이내 5.4%고 심지어 60일이 넘어서 신고하는 비율도 14.4%에 달했다.
이 같이 법정기간 내 신고가 저조한 까닥에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정확한 차등수가 적용이 불가능해 사후 정산의 발생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종별 법정기간 내 신고율을 보면, 약국은 1만1,459명 중 8,199명이 신고해 71.6%로 신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보건기관이 4,962명 중 1,075명이 신고해 21.7%로 규정을 가장 안 지키는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의원 55.3% ▲병원 47.0% ▲치과의원 44.3% ▲한의원 44.1% ▲종합병원 40.7% ▲한방병원 24.2%로 순으로 신고율이 저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퇴사 신고를 지연할 경우 해당인력의 타 요양기관 입사 신고 때 요양기관 개설이나 입사처리가 지연돼 요양급여비 청구시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한 간소한 된 절차를 통해 법정기간 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4항은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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