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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임금인상되면 수가인상 불가피"호소

  • 김태형
  • 2005-07-27 18:24:21
  • 청와대 등에 호소문..."살아남을 병원 몇이나 되나"

병원계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결정과 관련 병원 손실보전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협(회장 유태전)은 2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통보한 중재재정 내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병원손실보전책 강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등 관계 요로에 보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전국 회원병원장 명의의 호소문에서 "민간병원 임금총액 5% 인상(보건수당지급분 등까지 계산하면 7.5%)’은 병원경영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임금인상 및 비용추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전 차원의 수가 추가조정이 절박하다”고 언급했다.

병협은 수가보존과 관련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해야한다면 과연 살아 남을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병협은 ‘주5일제 명시 및 토요외래 대폭(75%까지)축소’ 권고에 대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약자인 환자의 진료권이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노위의 결정으로 보건의료 수급권을 심각하게 제한받게 됐다”며 "중노위가 인위적으로 외래진료 대폭 축소를 결정한 만큼 행정당국은 그에따른 진료 대책과 동시에 진료수익 감소에 대한 보전책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경영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도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경고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에산지원을 받는 국공립 등 공공병원에 대해선 총액기준 임금 3% 인상을 결정한 반면 예산지원 없이 오직 진료수익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민간병원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5%인상을 결정한 것은 직극히 형평성를 잃은 처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병협은 이번 호소문과 별도로 중노위 중재내용 가운데 임금인상률 적용의 명확한 기준과 생리휴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호 소 문

국리민복을 위한 국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 4363;& 4363;& 4363;장관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 산별교섭에 임한 우리 병원사용자는 지난 4월10일부터 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인내심을 가지고 교섭을 거듭해 왔으나, 노사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통해 재정서를 송달받은바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금번 중재재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경영환경의 피폐를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우리 병원사용자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번 중재재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명확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중재재정에서 금년도 건강보험수가 인상율 2.99%와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병원의 경우에는 총액기준 임금 3% 인상을 결정한 반면에 예산지원 없이 오로지 진료수익에만 의존해야하는 민간병원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총액기준 임금5% 인상율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하게 잃은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임금에 대하여 지난해 노사합의당시 주40시간제 시행대상병원 2%, 비시행대상병원 5% 인상으로 구분 시행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단순히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으로 구분하여 임금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민간중소병원의 경영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상당수의 중소병원들이 도산위협에 처해 있는 작금의 병원계 현실과 인건비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고도의 노동집약산업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임금인상율은 보건수당 지급분까지 계산하면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과연 이번 임금인상률을 극복해 낼 수 있을지 냉철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5일제와 관련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토요일 외래진료를 50%에서 심지어는 75%까지 대폭 축소토록 결정했습니다. 환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약자이기에 진료권을 온전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심각한 보건의료 수급권을 제한받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가 병원의 진료시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

뿐만아니라 이미 법 개정을 통해 무급화 된 생리휴가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난해 노사는 생리휴가 사용에 따른 급여보전을 위해 재직 여성들에 대해서만 보건수당을 지급토록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재재정에서는 생리수당을 보건수당으로 전환해 여성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토록 명시한 것은「주40시간제

-생리휴가 무급」이란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어이없는 조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 정부는 위와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한 처분을 충분히 인식하여 병원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과 같은 병원계의 기대에 귀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① 노동조합은 무조건 약자라는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병원이 경영압박에 못이겨 도산하게 되면 결국 병으로 신음하는 환자들, 나아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이 전가될 것입니다.

② 건강보험수가의 추가인상을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많은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그보다 훨씬 많은 병원들이 도산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직권중재로 임금을 지불수준 이상으로 인상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쩔수 없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수가의 추가적인 인상 등 손실보전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③ 주5일제 확대 및 토요 외래진료 대폭축소에 따른 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외래진료 시행여부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토요일 외래진료의 대폭축소를 결정한 만큼 그에 따른 대책과 함께 진료수익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병원계는 노동조합의 입장만을 대폭 수용한 이번 중재재정 내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보건의료서비스가 단절되고 그로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2005. 7. 27 대한병원협회 회장 유태전 외 전국 회원병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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