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
- 홍대업
- 2005-07-25 0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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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위생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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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밤 10시 이후에는 찜질방에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고, 주류판매 및 반입이 금지된다.
복지부는 지난 3월31일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 8228;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찜질서비스 영업에 대한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 욕수의 수질기준 등을 마련, 국민의 건강위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4시간 영업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부터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되, 보호자가 동행할 경우 예외 적용키로 했다.
또 목욕장 내 주류판매나 반입도 금지되며, 목욕장 내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음식점 등 편의시설은 각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이& 8228;미용사의 면허를 신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폐업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일장소의 영업신고 중복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날 “찜질방의 경우 건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과 특성을 살리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법추진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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