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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골 신장술용 고정기구 인정기준 개정

  • 홍대업
  • 2005-07-24 14:21:40
  • 복지부, 상악골발육장애등 적용 확대...8월5일까지 의견수렴

치료재료 가운데 상악골 신장술용 체외금속 고정기구인 Rigid External Distraction Red ⅡSystem의 인정기준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Rigid External Distraction Red ⅡSystem은 점진적인 신장을 통한 골생성과 상악(위턱)의 전진이 동시에 이뤄짐으로써 회귀율이 낮다.

또, 신장도중 방향이나 신장도중 방향이나 신장거리의 절절한 조절이 가능한 점을 감안, 세부인정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구순구개열 △Crouzon's disease △Apert's syndrome 등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상악골발육장애와 종양 및 외상의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상악골 발육장애 등에도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5일까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단체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세부인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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