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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편의시설, 병원 고유업무 무관"

  • 홍대업
  • 2005-07-24 13:29:16
  • 분당서울대병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서 패소

법원이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운영을 병원의 고유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23일 분당 서울대병원이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병원 고유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부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병원 구내에 은행 등 편의시설과 장례식장을 둔 것은 의료법인인 원고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고유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관련법은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등은 병원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분당구청은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병원 부지 가운데 장례식장과 편의시설이 위치한 부분에 대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며 취득세 등을 부과했고, 서울대병원이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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