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3 07:10:49 기준
  • 약국 안내 서비스
  • 한약사
  • 성원애드콕
  • 안국약품
  • 약가
  • 미다졸람 회수
  • 창고형약국
  • 품절
  • 약가인하
  • 직원 1인당 매출
아로나민골드

노조 "중재재정 전향적" 산별총파업 철회

  • 최은택
  • 2005-07-23 07:06:47
  • 중노위, 임금 '민간병원 5%-공공병원 3% 인상' 중재재정

중재재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 백일천 위원장.
단체협약과 동일효력...23일부터 유효

보건의료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총액기준 공공병원 3%, 민간병원 5%를 인상한다는 강제재정이 내려졌다.논란이 됐던 생리휴가와 관련해서는 월1회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시 월 기본급의 30분의 1일에 해당하는 보건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노동쟁의에 대해 이같이 중재재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재재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임금협약에서는 공공부문의 경우 총액기준 3%, 민간부분의 경우 총액기준 5%를 각각 인상키로 했다. 유효기간은 현행 기간을 감안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토요외래 1천인 이상 25%-300인 이상 50% 이하 축소

노동과정협약에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주5일제 대상이 됐던 사업장(1.000인 이상)은 토요 외래진료를 25%, 올해 새로 포함된 사업장(300인 이상)은 50% 이하로 축소토록 했다.

또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1회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용시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그러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비율의 보건수당이 보전되며, 작년 산별협약과는 달리 신규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중재재정서는 23일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다만, 병원노사는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재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병원 노사분규 3일만에 일단락

한편 노조측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산별총파업을 철회키로 방침을 정해, 병원 노사분규는 3일 만에 사실상 일단락됐다.

노조측은 “중노위가 노측의 손을 상당부분 들어주면서 직권중재라는 악법에 기대 교섭을 해태한 사측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일단 산별총파업을 철회하고 제외된 3개 협약을 포함한 자율교섭 타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어 “아직 미타결 상태에 있는 몇몇 지부단협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이번 중재재정을 계기로 사측이 잘못된 제도에 의존해 교섭을 게을리 하거나 산별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태도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병원 사용자측은 이날 오후 11시께 열린 마지막 축조교섭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안을 검토해 본 결과 더 이상 교섭이 진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직권중재안을 받겠다”면서 교섭결렬을 선언했었다.

중재재정 내용 전문

1. 임금협약 가. 2005년도 임금은 공공부문의 경우 총액기준 3.0%, 민간부문의 경우 총액기준 5.0%를 각각 인상한다. 나.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현행 유효기간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2. 노동과정협약 가. 근로시간 ①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2004. 7. 1. 기존 시행 사업장의 경우(이하 ‘기존 사업장’이라한다) 토요일 외래 진료를 25% 이하로 축소한다. ③ 2005. 7. 1. 시행 사업장의 경우(이하 '신규 사업장‘이라 한다)토요일 외래 진료를 50% 이하로 축소한다. 나. 생리휴가 ①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1회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사용시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사용자는 ‘기존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에게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 있어서 2004. 7. 1. 이후 입사한 자의 경우 2005. 7. 1.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③ 위 제②항의 보전기준보다 상회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존의 지급액을 유지한다.

3. 기타 사항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사항인 2005년도 임금협약 등 산별중앙협약 5대 요구 사항 중 위 1 및 2를 제외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본 중재재정서는 2005. 7. 23.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