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발생땐 의약품 조제과정 재연”
- 김태형
- 2005-07-23 07:08: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화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4단계 보고시스템 가동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원인불명의 약화사고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공동조사단이 구성, 약국의 조제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또 해당 의약품은 즉시 봉인·봉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선 보건소장(시도지사)부터 보건복지부장관까지 4단계 보고시스템이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원인불명의 의료 또는 약화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기관별 대응방안과 상황별 대처방법을 설명했다.
매뉴얼은 약화 또는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소는 시도(보건위생과)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동시 보고토록 규정했다.
이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도는 식약청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4단계 보고시스템을 운영토록 했다.
보건소장은 특히 약화사고가 발생되면 즉시 해당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의심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봉함·봉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국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동일 제조번호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봉함·봉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약화사고가 발생한 약국은 투여 의약품 제품명, 용량, 분복회수, 처방일수, 의약품 판매대장, 의약품보관냉장고 점검표, 의약품 거래 명세서 등을 조사 받는다.
이와함께 의약품 조제과정(의약품 사용과정)도 재연해야 한다.
매뉴얼은 상향식 보고체계 이외에도 약화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와 발생지역 보건소장에게 통보토록 명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