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전문화, 3차병원-대형화 '가닥'
- 홍대업
- 2005-07-21 1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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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종별 3단계 축소...'의료법인=학교법인' 세제 동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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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은 전문화되고 3차병원(종합전문병원)은 더욱 커져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쪽으로 의료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과 학교법인 등이 세운 병원간 세제적용 기준이 동일해진다.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제도 개선과제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그간 재단법인과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이 세운 의료기관과는 다른 세제기준이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재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일한 세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인과 재단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준비금 손금산입의 경우 기존 50%에서 100%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은 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당정은 전했다.
또 병원에 대한 중소기업분류기준을 현행 상시근로자수를200명에서 300명으로 조정,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의 특성을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종합병원의 구분을 폐지하는 등 종별구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병원은 특정진료과목 중심으로 특화시켜 ‘전문병원’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대형화와 현대화를 통해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종합병원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당정은 다만 현재 적용되던 가산율 적용문제는 새로 조정이 필요한 만큼 환자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간 손금산입 등 세제상 차별이 존재해왔다”면서 “이들에 대한 세제 합리화를 위해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어 “종별구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함으로써 병원의 특화와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수가 가산율 조정으로 인한 환자의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운영을 위한 의료기관평가원(가칭) 설립, 보건의료정보화 기반 마련 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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