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학장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반대"
- 송대웅
- 2005-07-21 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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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국립의대학장회, 교육·복지부에 우려표명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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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국립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의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이관계획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학장회(회장 왕규창 서울의대 학장)’는 이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양 부처에 각각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학장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 두 기관의 소속이 달라지면서 이 두 기관 사이의 반드시 필요한 긴밀한 관계가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립대병원이 국립의대의 교육과 연구의 현장이라는 측면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학장회는 국립대병원이 수행하는 공공의료 개념중 교육과 연구 개념이 간과되서는 안되며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장회는 “공공의료의 개념을 사회적 약자의 의료보장, 예방사업, 교육 연구 사업으로 볼때 교육연구 부문은 국립대병원 이외의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역할을 거의 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흔히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를 운운함에 있어 교육과 연구가 간과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립대학교병원(이하 국립대병원이라 함)이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함)로부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라 함)로 이관되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 합니다. 의료인과 의학자를 양성하며 교육과 연구를 그 업무로 하는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이하 국립의대라 함)을 책임지고 있는 학장들로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에 대하여 아래의 의견을 드리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립대병원은 역사적으로 보나 현재의 기능적으로 보나 국립의대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국립대병원은 그 첫째 기능이 국립의대 학부 및 대학원 학생 등의 교육과 우리나라 의학을 이끄는 연구라 할 만큼 국립의대의 교육과 연구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중요시 되어 왔고 현재도 그렇다. 과거 국립대병원이 국립의대부속병원이었던 기본 취지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국립의대학장회는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 두 기관의 소속이 달라지면서 이 두 기관 사이의 반드시 필요한 긴밀한 관계가 손상될 것을 우려한다. 상기 부서 이관에는 정부의 여러 가지 목적한 바가 있겠지만 국립대병원이 국립의대의 교육과 연구의 현장이라는 측면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교수와 학생에 관련된 제도 역시 이러한 점이 최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립대병원이 수행하는 공공의료라는 개념에 있어서 교육과 연구 개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할 수 없으므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공공의료라 함은 다른 공공재와 같이 시장의 기능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시장실패) 의료의 부분을 칭한다. 실제로는 (1) 사회적 약자의 의료 보장, (2) 예방사업, (3) 교육 연구 사업이 여기에 들어간다. (1)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설명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2) 예방사업은 국민 개개인이 예방 조치를 하고자 하는 동기와 그 성과보다 사회집단적 동기와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들어간다. 몇몇 사람이 특정 질환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아서는 집단적 효과가 없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맞아야 집단 보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3) 자기 기관에서 근무할 예정이 없는 인력을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공공재 성격을 갖는다. 의학연구도 상업화에 연계되지 않는 것들은 공공재에 속한다. 특히, 의료의 특성상 환자 관리 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윤리적인 경우가 많아 다른 분야보다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유효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기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의학연구를 하는 것도 대표적인 공공의료이다. 위의 3가지 중 국립대병원은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당 부분의 (1)항은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희귀질환, 난치성 질환 등 특수 질환의 경우에는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대개의 (2)항은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으나 특수 질환에 대한 screening 등은 국립대병원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3)항은 국립대병원 이외의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역할을 거의 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렇다면 국립대병원이 맡아야 하는 공공의료의 우선순위는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를 운운함에 있어 (3)항, 교육과 연구가 간과되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한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한 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함인석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상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임병용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왕규창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현철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선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창인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설종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상전
복지부이관에 대한 국립의대 학장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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