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챙길 것 많네"
- 강신국
- 2005-07-21 0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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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율 20%이상 유지 바람직...주의사항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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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약국별로 한창인 가운데 일선 약사들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사가 부가세 신고를 대행하더라도 약사가 정확한 자료를 세무사에 제공해야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가 소개한 부가세 신고시 주의사항을 보면 먼저 전문약 매입액은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조제 매출액에 사용된 약가를 상회해야 한다.
이는 약국 관리프로그램의 기간별 조제현황을 보면 알 수 있고 전문약 매입액에는 보험·비보험 약가가 모두 포함된다.
또 약국의 월 평균이익금도 통상적인 약사 수입금액(생활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즉 6개월 간의 이익금이 개설약사의 생활수준과 비교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응일 약사는 "약사의 소유주택, 콘도, 골프회원권, 차량, 해외여행내역, 자녀유학비용 등을 커버할 만한 이익금이 발생해야 한다"며 "순수 의약품 매입액 기준 부가가치율은 20% 이상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여기에 비의약품매입액에 대한 안분계산도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
안분계산을 하지 않으면 공제 매입세액이 증가하고 납부세액이 감소해 본의 아니게 탈세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대분분의 세무사가 ‘번거롭다’, ‘소액이다’라는 이유로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있어 이 문제로 수정신고 압력을 받은 약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면세분수입금액(조제매출액)의 집계기준은 조제일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즉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총약제비가 1억이고 청구액과 대금수령액이 '0' 이라도 면세수입금액은 1억으로 신고해야한다는 예기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구분 집계도 필요하다. 제약사나 도매상에서 온 매입 자료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구분 작성하면 된다.
김 약사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단순 합산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세무사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약사가 이를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매약, 조제로 구분됐는지 챙겨야 한다. 특히 매약과 조제 구분은 반드시 약사가 해야 한다.
또 도착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대조해 미도착 세금계산서 확인도 중요하다.
일부 제약사들은 자사 쇼핑몰에서 세금계산서를 약사가 출력하라는 핑계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약사는 "약사가 동의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치할 수 있는 것이지 업체가 일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핑계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는 없다"며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거래처에 도착하도록 세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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