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도 구급차 운용 필요"
- 홍대업
- 2005-07-20 18:56: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명옥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도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안 의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단독보행이 가능한 입소자가 적고 보행보조나 와상 환자가 대부분”이라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당초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구급차 운영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3조에 의한 의료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6"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7만성 통증, 약국이 관리…OCNT 맞춤 영양상담 사례 공개
- 8한의계 복지부 보직 문제 지적…고위직 양의사 7명 편중
- 9삼일제약 일일하우, 어린이 알티지 오메가3 출시
- 10"회원신고 독려" 마포구약, 자체 감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