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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도 구급차 운용 필요"

  • 홍대업
  • 2005-07-20 18:56:54
  • 안명옥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출

앞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도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안 의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단독보행이 가능한 입소자가 적고 보행보조나 와상 환자가 대부분”이라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당초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구급차 운영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3조에 의한 의료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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