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의약품 광고한 27곳 무더기 적발
- 정시욱
- 2005-07-20 12:14: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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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약청, 화장품-의료기기등 72곳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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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된 발기부전 치료제를 일간지 등에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상반기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표시기재 점검을 실시하고 A홈쇼핑 등 72개소를 적발해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특히 불법 수입의약품으로 추정되는 불법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스포츠조선 등 일간지에 광고해 판매한 K씨 등 27곳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업체와 개인은 '강력발기, 지속효과 72시간' 등의 문구를 서스럼없이 광고해 해당 경찰서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또 일반화장품에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고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의학적 효능& 8228;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32개소를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료기기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의 사항을 표방한 6개소와 의약품등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3개소도 적발했다.
청 관계자는 "국민에게 안전한 의약품, 의료기기와 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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