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물비료로 탕약제조한 한의사 구속
- 강신국
- 2005-07-20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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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뇌삼 넣고 산삼약침으로 속여...한의대 교수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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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간용 물비료를 탕약에 첨가하는 등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한의사, 대학교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말기 암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며 과대광고를 한 뒤 환자를 유인, 중국산 장뇌삼을 25년근 산삼으로 둔갑시켜 무려 4,500만원의 고가치료비를 수수한 한의사 P씨(38)와 N씨(32)를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국으로부터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환자들에게 자신이 제조한 산삼약침을 한의사에게 제공한 모대학 K교수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아울러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개하거나 교부해온 B회계법인 K씨와(31)와 C제약사 사장 C씨(35)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의사인 P씨와 N씨는 치료비법이 있다며 말기 암 환자 30명을 유인해 H산삼약침을 제조, 투여했고 외국에서 수입된 ‘청수’라는 농지개량용 강산성 물비료를 탕약에 첨가해 처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H산삼약침을 정맥주사로 사용, 환자 30명이 집단으로 쓰러져 다른 병원으로 후송, 수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차명계좌 및 허위세금계산서와 컴퓨터에 입력된 치료비 수납현황을 삭제해 매출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고액 탈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관련자 비리를 통보하는 한편 의료기관을 상대로 유사치료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실낱같은 희망에 찾아오는 암 환자에게 육체적, 경제적으로 절망을 주는 무책임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유사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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