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자동이체 납부시 200원씩 감면
- 최은택
- 2005-07-18 1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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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지역가입자 대상 시행...연간 100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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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7월분부터 매월 보험료에서 200원이 감면 처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함으로써 절감되는 수납수수료와 고지비용을 가입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420만 세대가 연간 100억원 가량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단측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현재 50%인 자동이체 신청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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