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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지역거점병원 육성...지원강화

  • 홍대업
  • 2005-07-18 10:10:59
  • 복지부, 지방의료원 설립·운영 법률 공포...9월 시행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난 13일 제정·공포하고, 2개월 뒤인 9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로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8228;예방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적십자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료원의 운영진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체제를 대폭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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