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지역거점병원 육성...지원강화
- 홍대업
- 2005-07-18 10:10: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지방의료원 설립·운영 법률 공포...9월 시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난 13일 제정·공포하고, 2개월 뒤인 9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로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8228;예방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적십자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료원의 운영진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체제를 대폭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7"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