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100처방 제한' 헌법소원 제기
- 홍대업
- 2005-07-18 12: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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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 침해" 이유 소장 제출...개봉판매 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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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단체로 인정받은 한약사회가 앞으로는 ‘100처방 해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한약사회는 지난 11일 자문 변호사를 통해 100처방과 개봉판매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한약사회가 17일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한약사가 부당한 100처방 조항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소장에서 “현재 한방은 의약분업이 되지 않고 있고 한의사의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한약사에게 100처방을 하라는 것은 면허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또 “복지부는 100처방 문제해결과 관련 특정 이익단체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어떠한 개선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개봉판매 금지조항과 관련해서도 한약사회는 “이는 의약분업을 강화될 시점에 생긴 것”이라며 “의약분업이 되지 않는 한방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 역시 한약사의 면허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업사의 경우 한약 취급에 별다른 규제가 없는 반면 4년 정규대학을 졸업한 한약사의 역우 100처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고, 개봉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직능과의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다.
박석재 총무이사는 이날 “이들 조항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국회를 통한 법 개정작업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이어 “100처방 해결을 위해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 행정, 입법 분야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100처방 및 개봉판매 금지조항과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간 논의와 관련단체간 의견수렴을 마치는 등 이미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한약사회의 행보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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