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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명 보험사만의 독점 표지 아니다"

  • 정웅종
  • 2005-07-17 14:03:39
  • 서울중앙지법, 민간보험사 독점적 영업권 불인정

'○○보험', '○○생명'이라는 표장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영업표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17일 대한생명 등 22개 민간 생명보험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보험업법에 의해 이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회사의 보험업, 생명보험업만을 지칭하는 영업표지로 식별력을 획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간보험사들은 지난 2003년 농협이 공제사업에 대한 광고에 보험이라는 상품명칭을 사용하자 "보험사들만 보험 등의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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