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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골드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부풀리기 못한다

  • 홍대업
  • 2005-07-14 11:34:34
  • 복지부,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모금·사용 투명성 강화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 부풀리기와 영수증 남발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공포될 사회복지법인 재무& 8228;회계 규칙에 따르면 △후원금 부풀리기 △영수증 남발 △유사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접수 방지 등을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관인영수증만 발급토록 했다.

또 국세청 등과 협조, 관인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모금한 후원금을 임의로 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후원금전용계좌의 입& 8228;출입 내역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복지부는 각 법인 및 시설별 후원금 모금내역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htt://kswas.or.kr)을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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