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 또 확대...이번엔 수산용
- 강신국
- 2023-07-18 10:38: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모든 수산동물용 마취제·호르몬제·항생·항균제·생물학적 제제는 처방전 필요
- 해수부, 개정 고시 개정...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이 또 확대된다. 이번엔 수산 동물의약품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동물용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등을 처방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 8231;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 8231;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해 지정한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이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 8231;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9[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