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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입법, 12일 법률개정안 공청회

  • 최은택
  • 2005-07-10 20:04:41
  • 민주노동당 주최...무상의료 태스크포스팀서 발제

무상의료 실현을 입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가 12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민주노동당이 주최하는 이날 공청회에는 가천의대 임준교수와 이민종 변호사가 '법률 개정안 제출 배경 및 의의',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주발제한다.

또 복지부 최희주 보험정책과장,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입법안은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 △무상의료 단계적 실시 △만7세 미만 아동, 임산부, 빈곤층 무상의료 △공공의료기관 확대설치 △건강보험 부담률 개편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기업과 정부의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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