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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40% 부당청구...고단가 수술 변경

  • 정웅종
  • 2005-07-05 06:50:13
  • 경인본부, 482곳 토요가산·증일청구 등 5,816건 적발

저단가 수술을 하고 고가수술로 탈바꿈해 청구하거나 토요일 야간가산 시간을 임의로 앞당겨 청구하는 등 병의원의 허위부당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지역본부 기획조사 결과 병의원 10곳 중 4곳 꼴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4일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가 경기지역 소재 병원 25곳, 의원 1,185곳을 대상으로 40일간 자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39.8%인 병의원인 482곳의 부당청구 5,816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병원급 25곳 중 18개 기관, 186건, 총 97만7천원이 부당 청구됐고 의원급은 조사대상 1,185곳 중 464곳, 총 5,630건, 6,345만7천원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이들 병의원들은 부목, 합성캐스트, 석고붕대 등 재료대를 성인과 소아 적용에 있어서 실 사용량을 늘리거나 허위과다 계상하는 수법을 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지골절도수정복술 등 저단가 수술을 관절탈구도수정복술 같은 고단가수술로 변경 청구하거나 토요일 야간 가산 시간인 18시를 15시부터 적용해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유형은 적발된 부당청구 5,816건 중 재료대 관련이 전체의 90.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행위료 6.2%, 공휴야간 가산 3.1%순 등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광주지역본부의 2004년 상반기 현지조사에서도 본인부담금 감면 및 면제에 의한 환자유인행위, 가짜환자 만들기, 진료일수 늘리기 등 의원과 한의원 16곳, 1,227건의 부당청구가 확인돼 4,256만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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