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4 10:33:45 기준
  • 약국 안내 서비스
  • 동아ST 바이오
  • 특허
  • 창고형
  • 신약
  • 페마자이레
  • 바이넥스
  • 한약사
  • 자디앙
  • 달빛어린이
컨퍼런스 광고

"약대6년제 앞서 약사 불법진료 차단하라"

  • 정시욱
  • 2005-07-01 12:43:59
  • 서울시의사회, 교육부 공청회 강행시 적극 저지 경고

의사단체가 약대 6년제를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원천적인 6년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강행시 적극 저지에 나설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대해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약대 학제개편의 무리한 강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약대학제 개편에 나서기보다 현재 횡행하고 있는 약사의 불법진료행위부터 완전 차단하라"고 강조하고 공청회를 요식적, 형식적으로 치루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교육부 발표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행정 절차법에 따라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성명에서는 "서울시의사회는 7월 5일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주장과 요구를 무시하고 공청회를 강행할 시 이를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측은 "지난달 21일 의협이 배제된 채 대한약사회장과 한의사협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약대학제를 6년으로 개편하기로 한 한약정 밀실합의를 한 후 약사법 개정안이 6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이에 맞추어 교육부가 공청회를 서둘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절차법(제38조)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14일전에 당사자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7월 5일로 일방연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다시 공청회 장소를 임의 변경하고 참석 인원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명 서

지난 2004년 6월 21일 대한의사협회가 배제된 채 대한약사회장과 한의사협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약대학제를 6년으로 개편하기로 한 한ㆍ약ㆍ정 밀실합의를 한 후 약사법 개정안(약사법 제3조의 2)이 2005년 6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이에 맞추어 교육부가 공청회를 서둘러 왔다.

행정절차법(제38조)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14일전에 당사자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7월 5일로 일방연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다시 공청회 장소를 임의 변경하고 참석 인원까지 제한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제39조의 2)에 따르면 공청회에서는 상대방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고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대방 의견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기 위해 졸속으로 공청회를 치루려는 저의에 서울시의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약대 학제개편의 무리한 강행을 즉각 중지하라. 1. 학제 개편에 나서기보다 현재 횡행하고 있는 약사의 불법진료행위부터 완전 차단하라. 1. 공청회를 요식적ㆍ형식적으로 치루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1. 교육부는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 1. 공청회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시의사회는 7월 5일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주장과 요구를 무시하고 공청회를 강행할 시에는 우리는 이를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음을 경고한다.

2005년 7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의 사 회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