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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낱알표식 이행여부 집중 단속

  • 최은택
  • 2005-06-29 18:06:45
  • 필름코팅제도 7월 의무화...6개월간 4,158건 등록

내달 1일부터 필름코팅제 의약품에 대한 낱알식별 표시가 의무화되고, 감독관청의 표식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식약청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캡슐제 외에 2단계로 내달1일부터 필름코팅제에 대한 낱알식별 표시가 의무화되고, 내년 1월1일부터 3단계로 정제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의약품 낱알표시 등록관리가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데다 업소간 다툼의 소지도 많아 해당업소의 신청에 따른 등록제도로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다른 의약품과 중복되거나 모호한 식별표시를 조정하기 위해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 ‘식별표시조정협의회’를 두고 제약협회·의사협회·약사회·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6개월간 총 4,158종에 대해 낱알표시 등록을 마쳤으며, 제형별로는 필름코팅정이 1,478건으로 가장 많고, 나정 1,283건, 경질캡슐 1,16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향후 의약품의 식별이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오·투약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와 신속한 응급처치 등에 큰 도움이 되는 등 국내 의약품 사용관행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의약품 낱알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일선 의·약사 등 의약전문가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손쉽게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www.kdrug.org)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캡슐제는 2005년 1월1일 이후, 필름코팅정은 7월1일 이후 생산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개개의 의약품에 낱알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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