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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600cc 소유자 건강보험료 인하

  • 김태형
  • 2005-06-29 11:38:24
  • 복지부, 내달부터 지역가입자 대상 고지...1인당 6800원 절감

1600cc 자동차를 보유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달부터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6,800원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지방세법과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1600cc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던 세액이 낮아져 건강보험료 부과등급이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생활수준), 재산, 자동차 등을 부과요소로 건강보험료를 산정 부과된다.

이에 따라 1600cc자동차 소유한 지역가입자 1만5,994명의 보험료는 자동차 세액이 cc당 200원에서 140원으로 변경되면서 1인당 6,800원정도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7월 보험료 부과때부터 반영키로 25일경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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