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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카드 9월 첫선

  • 김태형
  • 2005-06-28 22:55:18
  • 멤버십·적립식카드 함께 사용...개인정보 보호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때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카드’가 9월 첫선을 보인다.

국세청(청장이주성)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현금영수증 발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금영수증카드가 도입되면 번호입력에 따른 시간소요, 입력오류 등 문제점이 해소되며 카드에는 카드번호 외의 다른 어떤 정보도 수록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현금영수증카드를 통해 기업홍보나 부대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있어 공동 제작·보급하기로 했다”며 “일부 기업이 포인트적립카드, 멤버쉽카드 등의 사업 추진이나 기업홍보 등을 위해 카드 발행을 추진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용 카드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역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사업 참여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적립식카드, 멤버쉽카드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업 홍보에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5일까지 신청달라”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7~8월 카드를 디자인 제작하게 되면 9월부터 ‘현금영수증카드’를 전국에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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