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원 가짜환자 만들기 사전 포착"
- 정웅종
- 2005-06-29 0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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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인 '쉬쉬' 확인작업 한계...의원-약국 10억 담합 대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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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단은 가짜환자 만들기에 동원된 친인척 및 지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는 등 사실상 부당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보다 체계적인 조사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의 의사 친인척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방식은 크게 세 가지 절차로 나뉜다.
첫째 해당 의원의 징후가 포착되면 의사 친인척과 배우자의 가족관계 발췌작업을 벌여 가계도를 작성한다.
그 다음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 이외 거주자 중 유독 진료사실이 두드러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창생, 지인 등 의사와의 관계를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발췌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시 진료여부 확인작업을 벌인다.
공단 관계자는 "가족 진료비 청구분에 대한 부당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은 전 지사에서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진자 조회를 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 답답한 경우가 많다"고 조사한계에 대해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동일 날짜에 실제 거주지의 진료내역, 직장인의 경우 진료당시의 근태 현황 등 친인척 진료비 부당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만이라도 쉽게 마련되면 손쉽게 부당청구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번 마산의 친인척 적발 건은 의원 단독인 경우이지만 의원과 담합하면 약국의 가짜환자 만들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그 중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와 강동구 소재 2곳의 면대약국과 의원간의 10억대 담합사건이 그 일례다.
면대약국의 실질소유자였던 제약사 출신인 K씨는 자신의 친인척, 전 직장동료, 동창 등 1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이를 사전에 모의한 의원에게 넘겨줘 가짜 처방전을 발행시켜 오다 복지부 실사로 그 전모가 드러났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강동지사 관계자는 "해당 의원에서 과거 진료를 받았던 다른 환자들의 주민번호도 도용된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불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했다"고 밝혔다.
몇 년 전까지 지사에서 급여조사업무를 맡았던 공단직원은 "주민번호를 빌려준 사람들은 대부분 안면이 있는 사람들로 서로 사전에 쉬쉬하면 아무리 수진자 조회를 해도 밝혀내기 어렵다"며 "가짜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직장 근태확인을 하려해도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거부하면 속수무책으로 사건을 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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