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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제명 외자사 노조원 복귀 시켜야”

  • 송대웅
  • 2005-06-28 07:59:26
  • 화이자직원 노조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법원 조정명령

회사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제명시킨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노동조합을 고발한 다국적제약사 노조원에 대해 ‘노조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7일 한국화이자 노조 및 법조계에 따르면 화이자 직원 이모씨가 한국화이자제약노동조합 및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원제명결의무효확인(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5677)'에 대한 법원의 조정안을 피고와 원고 양측이 받아들임으로서 일단락됐다.

법원은 “피고 한국화이자제약 노동조합이 2004년 4월 28일 원고를 제명한 데 대하여 원고가 불복함으로써 쟁송중인 이 사건에 관해, 피고들은 원고가 2005년 6월1일자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해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노동조합 인터넷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들 중 이모씨가 삭제를 희망하는 10개의 게시글을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게시자들이 자진 삭제하도록 권유하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조합측이 6월 30일까지 이를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원은 “노조의 인터넷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속어·은어·욕설 등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임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게시판 운영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시행함으로써, 게시판을 통한 명예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화이자 노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하위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측 변호를 맡은 최경진 변호사(법무법인 오아시스)는 “일방적인 노조측의 해고통보가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법원이 어느정도 인정했고 원고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조정결과로 볼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측이 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최종확정이 됐고 6월 20일자로 원고는 노조원으로 완전히 복귀가 된 상태”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보통 사건의 경우 조정 논의시간이 30분인데 비해 이번엔 2차례에 걸쳐 2~4시간이 걸렸다”라며 “원고나 피고측이 모두 같은 회사의 노조원임을 고려해 판결이라는 극한상황으로 가기보다는 조정의 형식을 빌어 양측을 이해시킨데 의의가 있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한편 이모씨는 노조게시판에 노조집행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노조원들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노조측이 자신을 제명하자 이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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