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저가대체약 84사 267품목 추가
- 정웅종
- 2005-06-27 17: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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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대상의약품 2,622품목 집계...생동성 3천품목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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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처방한 약을 값이 싼 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그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대상의약품이 2,622품목으로 집계됐다.
또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품목도 사상 처음으로 3천 품목을 돌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31일 기준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 변경현황 집계결과, 지난 3월 이후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의약품이 84개 제약사 267품목이 추가됐다고 27일 밝혔다.
추가 등재된 267품목 중 16품목은 1성분1품목으로 실제 인센티브가 가능한 의약품은 251품목이 추가된 셈이다.
이로써 저가약 대체조제가 시행된 지난 2001년 7월 이후 생동성인정시험이 통과한 품목은 3,155품목, 이 가운데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은 2,622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생동성인정 의약품 533품목은 보험약으로 등재되지 않거나 주사제 등의 이유로 이번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저가대체조제 청구시 주의사항으로는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란에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정확히 산정하고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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