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월급 25만원' D의원 2억 부당적발
- 정웅종
- 2005-06-27 1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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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의원 선후배 대화로 3년간 방사선사 면대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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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에서 공단에 부당청구 할 수 있는 유형이 어떤 게 있어?" "경북 북부지역에서 방사선사 면대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담당자인 선배와 충북소재 의원에서 의료기사로 근무 중인 후배가 나눈 대화의 일부다.
공단은 이 같은 대화에서 정형외과의원의 부당허위청구 단서를 포착, 30개월간 총 2만2,300건의 무자격 방사선 촬영, 금액으로는 1억7,800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단 영주지사는 지난 2월께 방사선사 고용여부 및 방사선 촬영건수 등을 확인하던 중, 방사선 촬영건수가 비교적 많고, 연 365일 휴일 없이 진료를 하고 있던 경북 영주시 D정형외과의원에 대해 문제를 인지, 본격적인 조사업무에 착수했다.
당시 급여조사업무를 맡았던 관계자는 "방사선사 1명으로 휴일 없이 1년 내내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D의원에 대해 무자격 방사선 촬영 및 면허증 대여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D정형외과에 방사선사로 등록된 A씨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0년 12월부터 영주시 소재 직물공장에서 기계관리직으로 근무하고, 건강검진 또한 이 회사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속 수검한 것으로 밝혀져 D정형외과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D정형외과가 A씨에게 매달 25만원씩 지급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이 의원에서 방사선을 촬영했던 영주시 모 이장을 통해 방사선사가 아닌 사무장이 촬영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D정형외과 K원장은 "방사선사 A씨는 주야간으로 나눠 직물공장과 병원에서 근무했고, 주간 근무 시에는 나와 다른직원들이 촬영했다"고 허위청구를 부정했다.
D정형외과는 또한 지난 2003년 1~2월 동안 병원장의 승인 없이 대구소재 K대 병원 전공의를 불러와 진료를 시킨 후 진료기록부에는 원장이 직접 진료한 것으로 꾸몄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초 보건복지부의 현지실사가 진행돼 2001년 9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무자격 방사선 촬영 2만2,300여건 1억7,800만원과 의사부재기간 중 187건 387만원의 부당청구에 대해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공단 관계자는 "무려 30개월 동안 두 곳의 직장을 다니면서 주야간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는 주장이 납득되지 않고, 월 25만원이라는 금액이 근로자 1인에 대한 정상적인 임금이 아니라는 상식선에서 조사를 벌였다"며 "이번 사례는 공공연한 방사선사 면대를 적발한 대표적 사례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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