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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2세이상 소아뇌성마비 우선 급여

  • 정웅종
  • 2005-06-25 07:30:55
  • 약제전문평가위, 보험가 업소요구 절반수준인 27만원 검토

소아뇌성마비 환자의 근육경직을 이완시켜주는 특효약인 보톡스주사가 2세이상 어린이 환자부터 우선적으로 보험급여가 될 전망이다.

보험가는 현재 46~47만원의 절반 정도인 27만원선에서 검토됐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보톡스주사에 대한 급여전환 및 확대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대웅상사의 보톡스주, 한올제약의 비티엑스에이주, 보루입센의 디스포트주 등 3개 제약사는 보톨리늄독소주사에 대한 급여전환 조정신청을 냈었다.

약제평가위는 '2세이상 소아뇌성마비 환자에 있어서 강직에 의한 첨족기형 치료'에 대해서만 우선 제한적으로 보험급여하고, 그외 급여확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키로 했다.

제약사는 보톡스주 46만6,000원, 비테엑스에이주 47만3,000원, 디스포트주 46만679원으로 보험가를 요구했지만 위원회는 보험가를 27만7,246원으로 검토했다.

보톡스주사의 급여전환은 지난 3월 구성된 건강보험혁신 TF의 주요과제인 '보험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복지부는 최근 "보험 급여 전환시 약제의 적정가격 산정,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의 제한적 보험 인정 범위 설정 등 검토가 진행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소아뇌성 마비 환자 중 수술을 하기에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보험급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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