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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전액부담 2품목 급여...자이복스 확대

  • 김태형
  • 2005-06-21 10:35:09
  • 복지부, 오메프라졸제제 급여제한 폐지...7월부터 적용

오메프라졸제제 급여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항생제 자이복스정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혁신TF 결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하고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항생제인 자이복스정과 자이복스주사는 당초 ‘혈액배양검사 및 무균적 체액에서 반코마이신 저항성이 증명된 경우에 인정’됐지만 ‘혈액배양검사 또는 무균적 체액에서 반코마이신 저항성이 증명된 경우’로 개선됐다.

오메프라졸제제는 ‘내시경 검사 등으로 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의 상병이 확인된 경우 4주이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완치가 불분명하면 8주까지 인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NSAID제제(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인한 위·십이지장궤양 예방목적으로 투여땐 타이토텍(misoprostol제제) 등을 우선 투여토록 한 조항도 없앴다.

고시는 이와함께 의사가 원외처방시 약사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했던 만성C형간염 치료제인 페가시스주, 페그인트론주 등 100/100약제를 본인일부부담 항목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씨랜스정, 미라펙스정, 리큅정의 급여제한을 폐지하고 콘서타OROS서방정, 메타데이트CD서방캅셀, 비쥬다인주, 유트로핀주 등의 의약품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고지혈증치료제인 바이토린정은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인정하지 않으며 외용약 본알파하이연고는 다른 약제를 4주이상 사용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 사용하는 2차 약제로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만성변연성치주염 치료제인 미모클린치과용연고와 페이오클린치과용연고, 인퍼젠주사액, 레조비스트주사 등의 의약품도 급여기준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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