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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훈·무상진료 심사평가 위탁 확대

  • 정웅종
  • 2005-06-17 15:45:52
  • 10월 보훈공단 수탁...위탁사업 총 4종으로 늘어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를 타법령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사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지방공사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무료진료사업 등록기관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와 노숙자 무료진료 사업에 대한 심사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해온 노숙자 및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무상진료사업에 대해 심평원으로 하여금 지방공사의료원 34곳, 적십자병원 6곳 등 의료기관 120여 곳에 대한 입원진료비 적정성 심사를 맡기게 됐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과 위탁계약을 맺고 오는 10월부터 보훈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업무를 위탁받게 된다.

그간 심평원은 지난 79년부터 의료급여비용 심사·평가 위탁에 이어 95년부터 응급진료비대불금 심사를 위탁받아오고 있어 이번 위탁으로 총 4종의 심사위탁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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