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전 보존기간 오늘 결정될 듯
- 김태형
- 2005-06-16 0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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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병원·종합병원 직행' 연기...법안심사소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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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후 약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처방전의 보존기간이 16일(오늘)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의원을 거치지 않고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직접 진료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다음 국회에서 재심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제출한 의료급여법 개정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현행 3단계인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2단계로 줄이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다음 국회에서 재논의 한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장향숙 의원이 제출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의료전달체계를 줄이는데 소요되는 700억원 가량의 재정이 추가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 진료관련 서류 보존기한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16일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체계와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의원은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의료급여법 내에서 삽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행규칙에는 ▲의료급여비용계산서 부본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약제 및 치료재료 그 밖에 처방전(약국의 경우에 한한다)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의 경우에 한한다)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법이 성안될 경우 약사회가 요구하는 ‘처방전 보관기관 3년’은 사실상 실현되기 힘든 상황이다.
법안심사소위 내에서는 처방전 보관기관에 대해 3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쪽과 5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6일 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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